결재문서

「송파 삼세대문화센터」건립 지원시비보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2545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권웅 박정추 03/12 박병현 「송파 삼세대문화센터」건립 지원 시비보금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송파구청 혁신도시기획과 2020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20.02.24.) 송파 3세대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시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금액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6.~’20.12. 120백만원 2020. 3.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송파 삼세대문화센터 건립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문화·교육·여가 등 시민 생활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에서 추진 중인 ‘송파 삼세대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시장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가능 ○ 2020년도 시비보조금 사업예산 편성 - 2020년도 시의회 예산심의 검토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반영 ?? 대지현황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로 44(잠실동 84, 아시아공원 내 주차장부지) ○ 대지면적 : 4,040㎡(시유지, 공영주차장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잠실운동장 사업부지 아시아공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위치도 현장전경 ※ 사업대상지는 현재 市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에서 ‘잠실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19.6.~’20.2.) ?? 추진경과 ○ ’19.12. : 2020년도 시비보조금 예산편성(자치단체자본보조-120백만원) ○ ’20.02. : 송파구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02. :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송파구→市) ??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사 업 명 송파 “3세대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신 청 자 송파구청(혁신도시기획과) 신청금액 120,000천원 희망 교부시기 2020. 3. 총사업비 계 국비 시비 구비 120,000천원 - 120,000천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아시아공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중장년 어르신-청년층 부모-유아동 자녀 등 3세대)을 대상으로 문화·체육·보육 등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공간 건립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송파 삼세대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 위 치 : 아시아공원 내 주차장 부지(잠실동 84번지 일대) - 기 간 : 2020. 4. ~ 7. - 주요내용 ① 복합공간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② 복합공간 건립 사업계획(안) 수립 ③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및 재원조달 방안 등 ④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잠실운동장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서울시 동남권사업과/ ’20. 2. 준공 예정)과 연계 및 시너지 방안 도출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검토결과 ○ 송파구에서 제출한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고, 사업내용 및 금액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자 함 ○ 아울러,「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붙임 교부조건을 부가하여 송파구에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하고자 함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송파구(혁신도시기획과) ○ 교부금액 : 120백만원 ○ 교부시기 : 2020. 3월 중 ○ 교부방법 : 송파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송파 문화예술회관 조성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일반회계) ○ 교부조건 : 예산교부조건(붙임) 준수 보조사업자 등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붙임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함 ?? 향후일정 ○ 시비보조금 교부통지 : 즉시시행 ○ 시비보조금 교부 : ’20.3월 중 ○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 ’20.4~7.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붙임 : 교부 결정 통지서, 교부조건, 실적보고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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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삼세대문화센터」건립 지원시비보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2545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권웅 (2133-4216) 관리번호 D0000039540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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