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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978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미영B 김효선 박희복 03/12 박병권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승완 급수운영과장 유승효 현장민원과장 代장용수 요금과장 서기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위한 2020년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0. 3.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목 차 Ⅰ 추진방향 및 목표 1 Ⅱ 세부 추진계획 2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 2. 시민생활 안전 확보 4 3. 기본 공직윤리 강화 5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7 Ⅲ 행 정 사 항 9 [붙임] 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11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서식 1부. 12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서식 1부. 13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15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위한 2020년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년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시민불편사례 사전 해소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아리수시설물 점검 추진 ○ 공직윤리 교육 및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내부 역량 강화 ?? 추진목표 및 과제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행정 구현?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 시민생활 안전확보 ?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조사팀 신설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강화 ? 안전사고 예방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 상수도관 이설공사 현장관리실태 점검 ? 누수복구업무 처리실태 점검 3. 기본 공직윤리 강화 등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공직기강확립 교육 강화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등 ?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우수직원 표창 및 수범사례 발굴?전파 Ⅱ 세부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선거중립 의무 등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주제별 취약시기 점검 강화 ?? 공직기강 삼진 아웃제 도입으로 성실한 공직수행 문화 확립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으로 사건·사고 발생시에 적기 대처 ?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공직선거법」등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등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의 부실한 점검 등 ?? 추진방안 ○ 설날 및 추석명절 전·후 등 취약 시기별 필요시 특별점검 - 대 상 : 사업소 전 부서 - 일 정 : 정례(분기별 4회), 취약 시기별 수시 - 점검내용 ·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점검 ·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 지적사항 조치 ①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미 준수, 무단이석 행위 : 대체 당직 1회 ② 직원 초과근무지침 위반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부당수령액 2배 가산하여 징수 ③ 보안규정 위반 : 대체 당직 1회(캐비닛시건,전열기구작동,보안점검부이행) ④ 당직근무자 유기행위 등 위반 사례 ⑤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탈법행위 ※ 공통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교육 및 보완 조치 ④,⑤항 위반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거 처벌 요구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시 기 : 연중실시 ○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상황 인지 시 즉시 보고 ○ 각 종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기관 수사·감사 동향 ?? 보고내용 ○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발생경위,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에 대한 사항 ?? 보고방법 ○ 근무시간 : 각 부서별 과장 ⇒ 소장 ○ 근무시간 외 : 당직사령 ⇒ 소장 ?내용과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先 약식보고(유선 및 e-메일), 後 정식보고(공문 발송)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수사 동향보고, 범죄사실 및 망실·훼손 보고 철저 2 시민생활 안전 확보 ?? 선제적,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 ?? 상수도공사현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조치 ? 안전사고 예방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 분야별 점검 개요 구 분 점 검 명 추진기간 국가안전대진단 상수도분야 안전점검 2.17.~4.17. 계절별 점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2.24.~3.31.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일제 점검 2.25.~4.30.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6.10~6.28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10.28.~11.15. 명절연휴점검 설날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1.10.~1.15. 추석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8.19.~8.30. 대형공사장 관리 공사장붕괴 모의훈련 실시 상반기(시나리오 훈련) ? 상수도관 이설공사 현장관리실태 점검 ○ 기 간 : 연중 수시 ○ 주 관 : 본부 ○ 내 용 : 유관기관(하수도, 지하철, 도시가스 등) 공사시 상수도관 이설 업무처리 지침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이행 확인 ○ 조 치 :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누수복구업무 처리실태 점검 ○ 기 간 : ’20년 10월 ○ 주 관 : 본부 ○ 내 용 : 누수사고 원인분석 및 복구공사시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 조 치 : 누수복구 업무처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3 기본 공직윤리 강화 등 ?? 공직기강확립 교육 및 홍보 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 공사·용역·민원업무 등에 부패신고 안내 문자발송으로 외부 청렴도 향상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로 실효성 있는 공직윤리 의식 함양 ? 공직기강확립 교육 강화 ??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특별(집합)교육 실시 ○ 일 정 : 연 2회(반기 1회) ※ 상반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코로나19 진정시까지 모든 집합교육은 유보하고 서면으로 대체]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 강 사 : 감사위원회 강사(팀장),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기관장 ○ 내 용 :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 교육 ※ 각 부서별 자율적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이상 청렴 및 공직기강 교육 실시 및 일지 작성 ?? 기본 공직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 ○ 이수사항 : 전 직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상반기 90% 이상 목표) ○ 이수방법 : 3개 기관 주관 청렴교육 이수 -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주관 청렴교육 참석(기관별 자체 시행 교육 포함) - 인재개발원 : 12개 과정 (집합교육 3, e-러닝 8, u-지식여행 1) - 권익위원회 : 24개 과정 (집합교육 12, 사이버교육 12) ○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세부내역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방안 교육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교육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추진 및 주요사례 홍보 실시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대상분야 : 계약(공사,용역) 민원처리(공유재산관리, 상수도 요금) 등 ○ 추진방법 : 추진단계별로 본부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 이내) ⇒ 완료(처리 등) 단계 (5일 이내) ※ 문자발송 대상건수 대비 실제 문자발송 건수 70% 목표 ??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례 공유?전파 ○ 본청 감사위원회 제작 웹툰 “상수도업무공지 게시판”에 게재 - 감사 사례 : “이것만 알면 나도 청렴 공무원!!” - 조사·감찰 사례 :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 ‘조사 이야기’ ?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 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년 6, 12월 (연 2회) ※ 본청 1, 7월 점검 ○ 점검내용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적 및 위반사항 - 청백-e시스템 경보발생 모니터링(처리율, 적기처리율, 승인율 등) ※ 청백-e시스템 : 기관별 업무추진비 적정사용 여부 경보발생 시스템 ○ 점검방법: 1단계 - 자체점검, 2단계 - 市 점검으로 추진 구 분 1단계 자체 점검 2단계 감사위원회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통보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현장조사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공직기강확립 평가기준 변경을 통한 자율적 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 우수?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 ?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평가개요 ○ 주 관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본부 총무과 ○ 기 간 : ’19.11.1. ~ ’20.10.31. 기간 중 추진실적 ○ 일 정 : ’20년 11월 ~ 12월 ○ 대 상 : 본부 산하 사업소 (16개) ※ 본청 감사위원회 평가 : 118개 기관 ?? 평가항목 ① 공직기강 확립 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계획수립 충실성 및 자체교육 실적) ②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점검횟수 및 지적건수) ③ 공직기강 점검결과 (서울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지적건수) ④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처리율 기준 점수 차등 부여) ?? 평가 기준 변경 ○ 서울시, 검·경 등 공직기강 점검에 따른 징계 등으로 감점 시 (-)점수 무한 허용 및 감점 점수 상향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 일탈 직원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 선점하도록 개선 ○ 평가항목 중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실적’에 배점 상향 등 ?? 우수기관 추천 : 2개 기관 ※ 최종 등급은 감사담당관에서 결정 ? 우수직원 표창 및 수범사례 적극 발굴 및 전파 ?? 표창수여 개요 ○ 표창시기 : ’20년 12월 중 ※ 市 감사위원회 주관 ○ 표창대상 - 금품·향응수수 및 향응접대 비리 신고 직원 - 기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 - 공직기강 실적 평가 우수기관 소속직원, 감사 수범사례 관련 직원 ?? 모범사례 공유?전파 ○ 타 기관 표창 추천, 행정포털 게재, 각 기관 홍보자료 활용 등 ○ 각종 교육 및 관련 공동연수(워크숍) 등에서 발표 등 Ⅲ 행 정 사 항 ??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 정비시기 : 인사발령 및 기타 폭우, 폭염 , 한파 등 비상상황 발생 시 ○ 정비방법 : 각 부서별 책임 하에 비상연락망 정비 후 당직실 비치 ?? 공직기강 교육 실시 엄수 ○ 교육사항 :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부서별 실시) ○ 교육시기 : 월 1회 이상(※ 사업소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진정 후 실시) ○ 결과제출 : 교육일지 작성 후 행정지원과로 제출(담당자 공람) ?? 공직기강 추진 분위기 전파 ○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근무기강 철저를 위한 소속직원 관리감독 강화 ○ 각 부서별 매월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철저 ○ 인사이동 등 근무자 변경 시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등 보안점검 철저 - 캐비닛 관리자 지정 및 퇴청 시 잠금장치 확인 및 PC별 패스워드 지정 확인 ??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공직기강 복무점검 : 연 4회(사업소 분기별 실시) ○ 부서 별 결과제출 내역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매월 1회 이상) - 청백e-시스템 경보발생 적기 처리 (매월 말 또는 수시) - ‘청렴알림문자’ 발송 내역 제출(매월 초 전월분 실적) - 부서별 청렴교육 이수 철저(상반기 90% 이상 이수 목표) - 업무추진비 공개 : 기한 준수(매월 10일까지), 공개항목 적정 처리 -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적 및 위반여부(붙임4 참조) ○ 기관 제출 : 점검월(6, 12월) 익월 5일까지(총무과) 붙임 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서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서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5.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개정사항 1부. 6.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끝. 붙임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 기관명 : > □ 행동강령 교육 실적 월,일 시간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강 사 (예시)2.3 09:00~09:30 사업소 강당 120명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소장 □ 청백-e시스템 경보 발생 처리 실태 부서명 처리율 (100%미만) 적기 처리율 (100%미만) 승인율 (100%미만) 적기 승인율 (100%미만) 부적정시정 조치 내역 (예시)00과 3건 2건 2건 1건 미처리건 조치(2월 3일) □ 청렴교육 이수 현황(5시간 이상) 부서명(과) 현원 교육 이수인원 이수율(%) 비 고 (예시)00과 20명 10명 50% - □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태 월,일 강의 신고자 점검사항 부적정 사례조치 부서명(과) 직급 성 명 사전 신고준수 직무 연관 사례금 적정여부 (예시)2.3 00과 6급 홍길동 미준수 적정 적정 경위서 제출 작 성 자 0000소장 : 000☎3146-0000 00과장 : 000☎0000 담당 : 000☎0000 붙임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9.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 출근점검 정 원 현 원 (A+B+F) 정상 출근 (A) 지참 출근 (B) 미 출 근 소계 (F) 무단 결근 연가 병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 ? 무단이석 점검 정 원 현 원 정상근무 무단이석인원 비 고 ? 무단결근, 대리연가신청, 무단이석 등 위반직원 현황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 주무과장 성명 (인) 붙임3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19.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근무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근무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컴퓨터 다운시 당숙직 연동 방법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최근 발령자 정비, 상황판과의 일치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변경 전화번호 미정비 등 확인)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3. 보안관리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상태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주요시설물,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여부 5. 기 타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 국, 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행정운영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행정운영과) ㅋ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서면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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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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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978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B (3146-3213) 관리번호 D0000039540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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