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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 계획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96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은진 황명수 노희손 03/12 오정일 협 조 ★담당자 오은채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목표)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내용) 5개 추진분야 / 11개 세부과제 〈 중점 추진사항 〉 ①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통한 교육기반 조성 ②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를 통한 재난안전교육 전문능력 제고 ③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④ 어린이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 제공 ⑤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를 통해 시민 초기대응 역량 강화 성동소방서 (홍보교육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추진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안전교육 법 · 제도의 변화에 따른 안전교육 의무 강화 ○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안전취약계층 증가 ○ 안전지원과-5197(`20.3.3.)호『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2. 2019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1 시민안전교육 실적 ?? 안전교육실적: 총 307회 20,132명(월 평균25회/1,678명) ○ 유형별 : 출장 64.6% 〉안전체험교실 13.7% 〉야외&소집 14.2%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07 20,132 100 소방안전교실 100 2746 13.7 이동안전체험 10 1500 7.5 출 장 교 육 183 13,003 64.6 야외&소집교육 14 2835 14.2 ○ 대상별 : 유치원 39.8% 〉일반인 32.8% 〉초등 10.8% 〉노인 기타 8%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07 20,130 100 유치원/어린이집 91 8006 39.8 초 등 64 2179 10.8 청소년 10 1740 8.6 일반인 107 6602 32.8 노인 기타 35 1603 8 2 2019 추진성과 분석 ?? 체험중심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소방안전교육 장비 보강 : 4종 6점(총 37종 76점 보유) ? 안전인형극 세트 1점, 성인 CPR 마네킹 2점, 자동심장충격기 2점, 앰프 1점 ○ 체험형 교육을 위한 소방안전교실 AR 콘텐츠 제작 및 설치 ? 화재 체험 AR프로그램 등 10종 무대막 인형 AR 프로그램 AR 미러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 35회 1,603명 ? 장애인 17회 563명 / 노인 12회 783명 / 외국인 6회 257명 장애인 노약자시설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 진로·직업체험 운영강화 및 119소년단 운영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 8회 1,342명 ○ 한국 119소년단 5개대 224명 조직 운영 ?? 초기 대응 시민대응력 강화를 위한「시민안전파수꾼」양성 ○ 화재취약 계층 관리자 등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1회 30명 총 175명 ○ 내부강사 3명, 시민보조강사 7명, 의용소방대 보조강사 4명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 대상 : 신규, 보수, 수시교육 영업주 ○ 실적 : 총 428명(소집 53명, 사이버 375명) ○ 내용 :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소방시설 사용법 등 위기시 행동요령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참가 ○ 제5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입상(소방장 박은진) ○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입상(한양여대 생활체육과) ○ 제8회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 입상 및 달력 모델 선정(소방사 주영후) 3. 2020년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기본 방향 ? 안전체험시설의 확충 및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추 진 분 야 추 진 내 용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1-1 신규 안전교육콘텐츠 활용(증강현실AR)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인력 전문화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3-2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3-3 여성의 재난 대응력 강화 3-4 생활 응급치교육 활성화 3-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 교육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시민초기대응 역량 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4. 2020년 시민안전교육 추진계획 1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1-1 신규 안전교육 콘테츠 활용(증강 현실 _ AR) ◈ 연령별,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에게 올바른 안전지식 및 행동요령 교육 추진 ?? 추진배경 ○ 재미있고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방안전체험 교육 콘텐츠 필요 ?? 추진계획 ○ 소방안전교실 방문 교육시 신개념 교육(교육+놀이+체험) 제공 ※ 소화기 사용법, 연기 대피 등 체험 운용이 가능한 AR ○ 실내 · 외 및 화재종류별 상황을 연출하여 소화기 사용 등 상황별 화재 체험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인력 전문화 ◈ 안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 안전교육의 체계화는 기반시설과 함께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 ○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안전강사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추진계획 ○ 소방안전강사 지정제도 운영(우리서 지정 3명) ○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등 전문교육 과정 및 소방청 주관 위탁교육 참여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강의 역량 향상 ? 제4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5∼6월예정 / 별도공지) ? 제6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11월∼12월 중) ※ 대상 수상자는 제 7회 대한민국 소방안전사 경진대회 출전 자격 부여 ○ 분야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수 능력 향상 교육(본부주최) 적극 참여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추진배경 ○ 소방청 훈령 제 ’17-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주요내용(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참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관리책임자 : 소방행정과장 / 안전관리자 : 홍보팀장)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임무 ?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 교사 및 보호자 등 인솔자 활용 안전관리 당부 및 사전교육 ○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 등 반드시 점검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 안전체험교실, 차고, 강당 등 안전교육 동선 포함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 보험가입 최소기준 설정 ※ 자기부담금 10만원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안전체험교실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3 「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의 자기관리 역량 향상 및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 중 공포)] <시행일: 2016.1.21.>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필요 ?? 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지정 ? 강사 지정 현황 : 경. 황명수, 장정애, 장. 박은진, 오은채 ○ 예방팀과 협의, 주기적 교육대상자 업데이트 및 목록 관리 ○ 매 월말 익월 교육 대상자 파악 및 교육일정 등 안내 ? 업무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 최소화 ? 사이버 교육 이수현황 상시 모니터링 ? 전화, 우편, 방문 등 주기적 안내로 미이수자 발생 방지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직접 습득 ·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소방안전교실 내 소방시설점검 체험장을 활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된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요령, 관련법규, 위기 시 대처요령 위주 3-2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안전교육기회 및 체험교육 접근성 강화 ?? 추진배경 ○ 유사시 대피, 이동 취약대상(장애인, 노인) 및 안전정보, 소방교육 기회가 적은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필요 ○ 체험관, 소방서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출장교육을 통해 교육 접근성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추진대상 현황 ? 취약대상 : 외국인(다문화), 어르신, 장애인 등 ? 취약사유 : 이동의 제약, 언어소통의 어려움, 건강문제 등 【우리서 재난취약대상 현황】 구분 외국인 학 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 복지관 개소 0 1 3 2 4 1 ○ 대상별 추진방안 :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출장교육 위주 ? 외국인 · 다문화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 해당시설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한 전문(일반) 의용소방대원 활용 ? 어르신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중심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중심 ※ 외국인 · 다문화의 경우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 직원 활용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 유사시 종사자의 역할 중요) 3-3 여성의 재난 대응력 강화 ◈ 여성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 ?? 추진배경 ○ 여성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체험교육 필요 ○ 2019년 안전의식도 온라인 조사 결과 남성에 비해 낮음 ? 교육 및 훈련 경험, 소화기 사용법 인지 부분에서 여성이 낮게 나타남 ※ 교육경험 없음 45.1%(남 29.9%), 소화기 사용법 모름 26.8%(남 9.5%) ?? 추진계획 ○ 여성 대상『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 ? 추진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복지시설, 여성단체 등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등 ? 교육일정 : 연중 3-4 생활 응급처치 교육 및 소소심+ 체험교육 활성화 ◈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사고나 질환에 대한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 위기상황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쉽고 체계적인 실습교육 진행으로 현장 적응성 제고 ○ 일반인 심폐소생술 중요성 강조 ?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 제고 ? 우리나라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 21%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선진국 심폐소생술 시행률 : 미국 39.9%, 일본 36% <’15년 질병관리본부 통계> ○ 심폐소생술 인지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3.1%가 모르며 그 중 주부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처 : 2019년 서울시민 안전의식에 대한 여론조사(참여자 수 : 2,607명) ?? 추진계획 ○ 교육 기반 구축 ? 소방안전교실 내 체험 실습장비 비치 상시 교육 운영 - 마네킨, AED, 소화기, 연기발생기 등 ? 소소심+ 완강기 사용법 교육 추진 - 옥외 훈련장 완강기 활용 표준화 된 사용법 교육 ○ 눈높이를 맞춘 교육프로그램 구 분 유아~초등학생(저학년) 초등학생(고학년) 중?고등학생?성인 소 화 기 불장난의 위험성, 체험 사용법실습, 설치기준 이해 등 연소원리, ABC적응성, 종류, 사용?관리법 등 실습 소 화 전 우리를 지켜주는 시설, 체험 연소원리, 사용?관리법 등 실습 심폐소생술 심장의 역할이해,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및 원리 등 이해 원리, 소생술, 기도확보 실습, 자동심장충격시의 사용법 및 실습 ? 참여형 교육 추진 : 실습체험 50% 이상, 교육생 최대비율 1:30 준수 ○ 응급처치 홍보활동 강화 ? 응급처치 교육문화 확산 경연대회 개최(서울 6월 / 전국 7월 1일 예정) ? 9월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설정 운영 : 심폐소생술 시연회, 플래시몹 ? CPR상설운영(소방안전체험교실) : 과포화 되는 교육 문의 수요와 출장교육 접근성이 어려울 경우 상설 교육일 운영으로 활성화 ※ 교직원 심폐소생술 체험 프로그램 편성 및 맞춤형 응급처치교육 시행 ? 교육 사각지대 대상으로 우선적인 지원 및 협조 3-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자대표 등을 화재 안전리더로 양성하여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동주택 화재로 513명의 사상자 및 210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여러 세대가 연속하여 거주하는 형태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되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 ○ 다수 가구가 거주하는 고층건물로 화재 초기 공동대응과 대피가 중요 ○ 단지 내 조경시설 확대와 보안시설 강화로 소방활동에 제약 요인 ? 소방대 도착 전 초기 자율대처 역량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0. 3월 ~ 12월 ○ 대 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 대표, 동대표 등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위주 / 예방과와 업무 협력 추진 ○ 내 용 ?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 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보급 구 분 커리큘럼 내용 소방시설 사용법 ??소화기, 소화전, 연결송수관, 스프링클러, 자탐 등 대피시설 활용법 ??경량구조 경계벽, 완강기 사용법,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사전대비 교육 ??세대별 대피안정성 확보 방안 및 대피경로, 완강기 등 시설을 사용한 대피방법 등 ※ 대피우선 교육 추진 4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청소년에게 소방진로 체험, 교육,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실시 ○ 서울시 & 교육청「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업무협력(’14.8.25) ? 학교 실시 안전교육 우선적 지원 및 협조 ?? 추진계획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교육청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등 안전교육 ? 학교 소방안전교육 추진시 대피훈련 병행 실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내실화 ? 운영방법 : 관서방문 및 강사파견을 통한 강의 및 체험교육 ? 교육시간 : “진로탐색, 직업체험”의 경우 1회당 4시간(표준) ? 교육대상 : 성동구 내 중학교 11개소 진로탐색 직업체험 구급대원체험 안전교육 ○ 학교에서 배우는 안전학습,「불조심 어린이 마당」행사 참여 ? 화재안전 등 기초지식을 안전교재(불조심 길라잡이) 학습과를 통해 습득 참가접수 (’20. 4 ~ 5월) 자율학습 서울시 예선 본선 · 시상식 ’20. 7 ~ 8월 ’20. 9월 ’20. 10월 4-2 한국 119 소년단 운영 강화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차세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단체로 육성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9년 조직편성 : 5개대 224명 연번 소년단 지도교사 인원(명) 비고 1 용답어린이집 윤선희 76명 유치원생 2 아이들세상유치원 유수영 48명 유치원생 3 서울경동유치원 양진이 51명 유치원생 4 성일어린이집원 이지은 28명 유치원생 5 은행어린이집 김민아 21명 유치원생 ○ 주요 추진 내용 ? 광나루안전체험관 체험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 119소방동요대회 참여(서울경동유치원) ?? 추진 계획 ○ 한국119 소년단 신규 모집 및 조직정비 등 활동실적 제출 ? 신규모집 및 조직정비 결과 홈페이지 등록 : ’20.4.30. 까지 ? 우수 활동실적 제출(2회) : 1학기(9.8.까지) / 2학기(’21.1.10.까지) ○ 지도교사 역량 강화지도교사협의회 간담회 및 직무연수 참가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소방안전연수 및 정례협의회 참여 ○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 불조심 어린이마당(5월~10월), (초등)여름방학 캠프(7.30∼8.1/2박3일) 5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 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파수꾼 자질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과정 개발 및 양성강사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계획수립) ○ 시민에 의한 초기대응은 황금시간 내 재난대응 완수의 핵심 ? 소방대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곧 황금시간 달성이 아님 ? 재난 초기 시민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황금시간 달성 가능 ?? 추진방향 ○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 발생 인지 상황판단(의사결정) 상황판단 요소(조건?지식?심리) 극복 및 배려(시민의식 함양) 올바른 행동 ? 재난초기대응 교육 제공, 기본교육(8시간) 이수 후 안전파수꾼으로 양성 ○ 지역, 대학, 봉사단체 등 교육이수자 중심의 주민자율 위기대응 연결망 구축 및 전문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안전리더 발굴 ?? 추진계획 ○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 재난약자, 고등학생,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 사전대상 선정 후 집중 양성 ? 기본 8시간 교육 철저 (표준행동요령 2시간, 위기상황판단 2시간, 응급처치 3시간) 5. 예산 현황 ○ 시민안전교육 강화 : 사무관리비(20101) / 공공운영비(20102) 예산과목 공공운영비(책임보험) 사무관리비 비 고 예산액 2,000,000 3,500,000 6. 행정사항 ?? 소방안전교육 실적 및 추진사항 제출 ○ 소방안전교육 통계 입력 : 한국소방방송(fire.go.kr) 활용 ○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5일 한 ?? 기타사항 ○ 여성 및 어르신 등 교육 사각지대 우선 교육 실시 ○ 안전교육 현장에서「안전교육 현장안전관리 표준절차 (SOP) 및 안전교육 매뉴얼 준수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붙임 1. 2020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2. 안전교육 관련 법령 등 3.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4.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1부(별도 첨부). 끝. 붙임 1 2020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참가 (제6회) 1일 2 2020년 119소년단 모집 모집 및 발대식 3 안전교육담당자 워크숍 3일 4 소방안전교실 확장 및 지진체험시설 신설 사전답사, 계약, 착공 및 완공 5 2020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3일 교육 6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보재 개발 및 보급 7 일반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 자체 청 8 제4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예정 9 2019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10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상) 2일 11 제6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예정 12 소방안전강사 국외연수 참가 10일 13 전국119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14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15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소방청) 3일 16 열린강연회 또는 초빙강연 1일 1일 17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하) 2일 18 전국119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19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20 관학연계 교양과목 운영 1학기 2학기 21 시민안전아카데미 1일 1일 1일 1일 22 자문위원회 운영 1일 1일 23 강사역량강화 프로그램 1일 1일 24 청년애드보케트 4기 양성 3개월 붙임 2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57호, 2018.11.6., 일부개정]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1호)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행정안전부)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행정안전부)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보건복지부) ○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별표2)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3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18. 12. 20. ~ 19.1.20. [30일간] ○ 표 본 수 : 3,485명 (남성 1,847명, 여성 1,638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2.3%)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47.7% 〉조급문화 28.3% 〉정부정책의지 미흡 11% 〉안전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9.9%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41.9%〈 위험하다 58.1% -‘위험하다’는 응답은 주부(66.1%), 주상복합(67.3%) 거주충에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47.8%〈 불만족 52.2%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57.5% 〉잘못하고 있음 42.5%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30대, 주상복합, 사무직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1.6%〈 확인안함 48.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 73.9% 〉모르고 있다 26.1% - 고시원 거주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의 인지율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민안전의식 강화 31.2%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9.1%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17.2%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17% 〉법 강화 15.3%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63% 〉없다 37% - ‘없다’응답은 여성(45.1%), 주부(57.8%)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6.3% 〉모른다 33.7%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82.4% 〉모른다 17.6%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6.8%), 가정주부(29.9%)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34.1% 〉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7.5% 〉화재안전 25.7%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11.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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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96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진 (02-2622-1632) 관리번호 D0000039542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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