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상활성탄 불용결정 및 매각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666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홍년 이순재 03/12 신동호 협 조 ★주무관 김금옥 입상활성탄 불용결정 및 매각 계획 2020.0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폐입상활성탄 불용결정 및 매각 계획 활성탄흡착지의 기능 저하된 입상활성탄을 신탄으로 교체함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폐입상활성탄을 불용 결정 및 매각 처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불용 결정),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및 제72조(불용품 매각)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 폐입상활성탄 매각계약 신속 추진(생산관리과-2001, 2020.2.19.) - 폐입상활성탄 매각 지연시,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량 초과로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 예상 - 매각 계약을 신속히 추진, 입상활성탄 교체작업 차질없도록 조치 Ⅱ 추진경위 ○ 입상활성탄 재생방안 연구결과 보고(재료연구과-4083, 2015.7.3) - 재생시설 도입시 재생주기 4년 이내, 요오드흡착력 600mg/g 도달전 재생 ○ 활성탄 재생시설 건설 경제성 검토보고(계획설계과-8754, 2016.11.10) - 자체 재생(4년 주기)보다 신탄 교체(6년 주기)가 더 경제적임 ○ 입상활성탄 구매 교체 계획(강북 정수시설과-4066. 2019.12.30) - 신탄 입상활성탄 구매와 병행하여 매각 추진 Ⅲ 불용결정 및 매각 대상 물품현황 ○ 기본현황 품명 수량 단위 구입단가 취득일자 주용도 발생장소 입 상 활성탄 2,610 ㎥ 1,113 (천원/㎥) 2014.10. (5년5월 경과) 정수용 (소모품) 활성탄흡착지 12지 - 교체주기 6년 도래, 12월까지 교체 추진 ○ 2019.4분기 입상활성탄 품질시험결과(서울물연구원 재료분석과-1118, 2020.3.10) 주요항목 신탄 단위 활성탄흡착지 대표지점 검사결과 1-8지 2-8지 1-23지 2-23지 평균 요오드흡착력 1,058 mg/g 705 769 750 760 746 MB탈색력 190 mL/g 50 70 60 70 62 회분 6.0 % 6.9 6.3 6.9 6.6 6.7 신탄 대비 요오드흡착력은 66.6~72.7%, MB탈색력은 26.3~36.8% 수준 ○ 입상활성탄 검사 분석(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1512, 2020.2.18.) - 종합판정 : 일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1개 항목 분석) 구분 납 (Pb) 구리 (Cu) 비소 (As) 수은 (Hg) 카드뮴 (Cd) 6가크롬 (Cr+6) 시안 (CN) 유기인 (P) TCE PCE 유분 단위 mg/L % 기준 3 3 1.5 0.005 0.3 1.5 1 1 0.3 0.1 5 결과 불검출 0.04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Ⅳ 추진계획 ?? 불용 결정 ○ 아리수 품질의 중요 요소인 맛?냄새물질의 제거능력이 저하되어 재생 과정없이는 재사용이 불가함. - 자체 재생시설 건설보다도 신탄으로 교체가 더 경제적임. 활성탄 재생시설 건설 경제성 검토보고(계획설계과-8754, 2016.11.10) ○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정수장에서 입상활성탄 교체로 발생한 폐활성탄을 정수공정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치 아니하고 있음 - 맛?냄새물질 제거능력을 저하된 폐활성탄을 재사용한 사례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한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함 ?? 매각 처리 ○ 폐활성탄을 정수공정 외에 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함 - 폐활성탄이라 하더라도 흡착능력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님 - 저하된 현재의 흡착능력 수준을 요구하는 타 분야에서 폐활성탄을 그대로 또는 일정 과정(함수율 낮추는 등)을 거쳐 사용 가능함 ○ 신탄 교체로 발생한 폐활성탄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업체와의 매각 계약을 신속히 추진 필요함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에 의거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 처리 ?? 불용품 소요조회 ○ 재사용(재활용)하려면 일정 과정을 거쳐하나, 이는 비경제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재사용(재활용)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함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2항에 의거 불용품 소요조회 절차 생략 ?? 신탄 구매와 병행하여 매각 실시 ○ 폐활성탄 신속 반출로 협소한 적치장소 해소, 효율적 공정관리 가능 - 폐활성탄 매각 불가시 전체 공정에 영향, 보관장소 부족 ○ 상차?운반?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시행 Ⅴ 향후일정 ○ 2020.02.20.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평가업체 2곳 선정 요청 ○ 2020.02.27. 평가업체 2곳에 감정평가 의뢰 ○ 2020.02. 관련기업 견적서 수합 ○ 2020.03. 매각 방침 및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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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활성탄 불용결정 및 매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666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년 (02-3146-5842) 관리번호 D0000039538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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