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4255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8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조성철 김재영 이용우 김홍길 김학진 03/12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김기대 의원 외 1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0.1.2. : 김기대 의원 외 11명 발의 ○ ’20.1.13. : 제291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0.2.25.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진방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정 이유 ○ 지진재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방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임. □ 검토 의견 ○ 우리시의 체계적인 지진방재를 위해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우리시 상황에 맞도록 지진방재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치법규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 3.13.限.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3.26.(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19968935
20210928232323
본청
상황대응과-4255
D00000395375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