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04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김윤수 권민 03/12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되어 의결 이송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개정경과 ○ ’20.02.05. : 임종국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 ’20.02.05. : 시장발의 ○ ’20.02.24. : 환경수자원위원장 대안 발의 ○ ’20.03.06. : 제291회 임시회 의결 ?? 개정사유 ○ 조례에 명시된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전입금”으로 변경 필요함 ○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에 지원해 온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이 2019년 11월에 완료되었으므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 필요함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설치 이전의 조례 내용 및 형식으로 환원시킬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에 명시된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전입금”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폐지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조의2, 제1조의3, 제3장(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설치 이전의 조례 체계로 함. - 제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로 함 ?? 검토의견 ○ 조례 내용 중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하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설치 이전의 조례 체계로 하는 것은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3.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03.26.(예정) ○ 조례시행 및 예치금(이자수입) 세외수입 조치 : ’20.04. ※ 예치금(’20. 2월 말 기준) : 354,666,740원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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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043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섭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39539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