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3048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밀 신은주 장화영 03/12 이대현 2020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0.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020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4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 학습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18.1.1. 시행)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 경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노들야학 대표)]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요청(기자회견. 시장 면담 요청/ ’13.8.21.) ○ 종로구청, 노들장애인야학 집단민원(임차료 48백만원 요구) 관련 예산 지원 협조 요청 (’13.9.10.)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14년~ 현재) - ’14 ~‘17년 임차료(월세/보증금 제외) 일부 지원(1~2개단체) - ‘18년 지원단체 확대(2개→4개단체), 임차료 일부 지원 - ’19년 4개단체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관리비,공과금) 일부 지원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대표 행정자치위원장 면담(‘19.10.31) - 면담결과 ’20년 예산증액 요구에 대하여 단계적 증액이 바람직함 ?? 추진실적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붙임 1] 참고 ○ 지원 내용 : 시설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관리비, 공과금) 지원 ○ 지원 실적 : ‘14년 이후 1,224백만원 지원(4개소) (단위 : 천원) 시 설 명 총 계 예산지원 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18년 임대료 2억 상한선 기준 마련 Ⅱ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 지원 ○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 방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개소 시 설 명 주 소 등록일 건물 면적(㎡) ○ 지원 기간 : 2020. 1. 1. ~ 12. 31. ○ 총 사업비 : ○ 지원 내용 : 시설 임차료(월세) 및 시설운영비(공과금 및 관리비) 일부 - 지원기관 간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사업비 지원 기관별 지원 사항 ?? 시 교육청(4개소) : 인건비, 교구구입, 교육운영비 등 ?? 종로구(노들장애인야학) : 관리비 22,000천원 ?? 성북구(너른마당) : 임차료·인건비·사업비 42,240천원 - 월 임차료(부가가치세액 포함) ○ 지원 기준 : 연간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 일부 지원 구 분 2019년 2020년 시설 임차료 시설 운영비 ) ※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비용 제외(중복지원 방지) ○ 지원 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사업비 지원 ??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2월 중 제출(시설 → 자치구 → 평생교육과) -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요청액 적정성 등 사전 심사 (평생교육과) - 현장 조사를 통해 임차비용의 적정성 등 사전 심사 (담당팀장, 담당자) 지원계획 수립, 추진 (평생교육과) - 각 시설별 예산 배정액에 한해 지원 사업비 지원 (평생교육과) - 사업비 지원(시 → 자치구 → 시설)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등 시설 점검 (평생교육과) - 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연 2회, 수시) - 자치구, 교육청과 합동하여 점검 추진 사업비 정산 (평생교육과) - 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를 차년도 재정 지원에 반영 ?? 시설별 예산 배정액 ○ 지원액 : (단위 : 천원) 시 설 명 (등록일) 임대차 및 운영비 현황 예산 배정액 배정액 결정 이유 계 임차료 시 설 운영비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사업 효율적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향후 추진일정 ○ 보조금 지원신청서류 검토 및 협약체결(시↔시설) : ’20. 3월 ○ ‘20년 보조금 지원(시 → 자치구→시설) : ’20. 3월~ ○ 교육현장 점검 등 지도·감독 : ’20. 6월~ ○ 사업비 정산 : ’20. 12월 붙임자료 :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1부. 2. ’20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사업 협약서 1부. 끝.
19968817
20210928232323
본청
평생교육과-3048
D00000395379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