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금고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이자수입 세입처리 제1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중 2금고와 연계되는 보통예금()통장과 가상계좌의 모계좌인 보통예금() 통장의 이자수입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등록 하고자 합니다. 가. 이자발생금액 : 금56,772원(금오만육천칠백칠십이원정) ※ 원단위는 단수계좌로 입금 처리 나. 징수결정금액 : 금56,770원(금오만육천칠백칠십원정) 다. 부 과 일 : 2020. 3. 11. 라. 예 산 과 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붙 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이자발생 통보 공문 1부. 끝. 주무관 한상미 지출팀장 홍연화 재무과장 03/1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13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9 /전송 02-2133-1029 / hsmirtc@seoul.go.kr / 부분공개(7)
19968683
202109282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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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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