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 처리 결과(이건물) 1. 관련 근거 가. 민원접수-0706(2020.3.11.)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 신청서” 나. 서울시 예방과-4779(2020.2.24.)호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 등 업무처리 방안 알림” 2. 귀하의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 신청에 대하여 유예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께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코로나19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에 시험 접수) ※ 소방청 별도 지시 등 변동 사항은 수시로 전화 안내 예정 나.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 시 시험합격 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수첩 소지자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소방서)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신고 태만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윤성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3/12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308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2 /전송 02-6981-5477 / 0103256@seoul.go.kr / 부분공개(6)
19968295
20210928232323
본청
예방과-3088
D000003953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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