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등록신고서 종류 변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산등록신고서 종류 변경 1. PETI신고서 상태변경관리 업무처리 안내(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1317, 2018.05.16.)호 관련입니다. 2. 정기재산등록 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재산등록 신고서 변경 내역 신청인(등록의무자) 신고서 종류 (등록기준일) 변 경 사 유 소속 직급 성명 변경 전 변경 후 세부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끝.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3/12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5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산등록신고서 종류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4510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도연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39542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윤리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