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기강·청렴도향상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740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홍승영 배진수 03/12 고영준 협 조 공직기강·청렴도향상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 계획 2020. 3. 북부도로사업소 공직기강?청렴도향상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 계획 2020년도 우리사업소 공직기강 확립?청렴도 향상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 공무원 행동강령,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 폭력예방 통합교육 - 성희롱 예방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성매매 예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 예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 예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교육 시간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법령상 전직원 의무교육 - 연1회 4시간이상 의무 교육(또는, 2회 2시간) ○ 청렴도 교육은 개인별 5시간 이상 의무교육 ?? 교육 일정 ○ 공직기강확립?청렴도향상 교육 : 분기별 1회 실시(자체교육) ○ 폭력예방교육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상반기 : 자체교육(예방교육통합관리사이트 시청각 영상자료 활용) - 하반기 : 외부강사 초빙 교육 ? 기관장 필수 참석 및 직원 최소 이수율 70% ? 기관장 미참석 및 직원 이수율 70%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 및 특별교육 대상 ?? 실적 제출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을 통해 실적 제출 ○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 실적자료(청렴교육) 제출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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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청렴도향상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740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영 (944-5415) 관리번호 D0000039536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