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70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홍성보 03/12 조경익 협조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증축 · 개보수 · 장비보강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 생활 장애인 및 종사자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필요 장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 추진방향 ○ 안전을 위한 개축, 소방·안전 설비 등 우선 지원 ○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요의 변화에 따라 대처가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 ○ 계약절차 조기발주로 사고이월 방지 ?? 사업기간 : 2020년 1~12월 ?? 2020년 예산 : 103,676천원(국비 51,838천원, 시비 51,838천원) ?? 시설현황 (2020.1월말) 시 설 수 이용자 수 종사자 수 43개소 457명 246명 시각 뇌병변 자폐 중복 1개소 1개소 1개소 40개소 ※ 미지원 시설 1개소 포함 2 2019년 실적 ?? 예산 집행 ○ 사업예산 : 17,288천원(국비50%, 시비50%) ○ 지원내역 : 총 3건 - 개보수 : 외 2건(17,288천원) 3 2020년 추진계획 ?? 2020년 주요 변경 및 개선사항 ○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 개선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호, 2019.7.30.) ○ 1억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자치구→시설)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 단,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자치구간 협의 후 자치구 발주 공사로 추진 가능(발주기관 결정사항 시에 통보) - 1억 미만 공사는 시설 발주(현행유지) ○ 공사 관리감독 활동 3회 이상 실시(발주→시행→준공), 사업관리 책임 부여 ○ 1억원 이상 사업 감리비 별도 편성(자치구 공사 관리감독 강화)2021년 시행 - 관련 지침에 근거, 대가요율 적용 예산 배정(1억원의 경우 2.11%인 220만원 수준) ○ 기능보강 사업 매뉴얼 개정, 시설 및 자치구 대상 실무교육 강화 등 ?? 2020년 기능보강 사업 ○ 사업기간 : 2020. 1~12월 ○ 사 업 비 : 103,676천원(국비50%, 시비50%) - 세부내역 : 6건, 총 103,676천원(국비 51,838천원, 시비 51,838천원) · 개 보 수 : 1건, 총 3,724천원(국비 1,862천원, 시비 1,862천원) · 장비보강 : 5건, 총 99,952천원(국비 49,976천원, 시비 49,976천원) ?? 2021년 기능보강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 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립·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개인시설 신청불가) ○ 신청 사업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 과다 신청 방지 및 자치구 사전 검토 이행 - 신청 사업 건수 제한(시설별 2건 이내, 우선순위 적용 후 제출) - 자치구 사전검토 이행 : 사업 적정성(필요성, 타당성) 반영 ○ 지원 타당성 검토 - 서울시복지재단 서류 및 현장실사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 연차적 계속 지원사업(시설) 및 재난예방(안전) 사업은 우선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의증진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우선지원 ○ 신청 배제 대상 - 복지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 · 복지시설 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문화 시설 등의 기능보강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PC(교육용 제외), 사무용 집기 등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 배제(조달청 기준)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지원 가능 - 관련 제반 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 복지부 사업 확정 후, 사업 취소 시설은 그 다음 연도까지 검토 배제(지원대상 제외) ??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시설발주 곤란한 사업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발생이자 포함)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총 괄 ·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시설 발주 추진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공사, 시설 발주 곤란 시 협의 후 구 발주 추진 가능(발주기관 결정사항 시에 통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시설발주 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대행가능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 세부내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 : 공사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1천5백만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대상사업 중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이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18.1.22. 시행) ※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전자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규정준수(동종 성격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 금지,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 발주대상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개보수(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 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 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 구매 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 시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추진 절차 구분 사업 설명회 신청서 접수 타당성 검토 국비지원 사업신청 기능보강 사업 확정 (서울시복지재단) (시설→자치구→시) (서울시복지재단 및 시 자체 검토) (시→ 복지부) (복지부→ 시) 시기 19. 2월 2~3월 4~7월 7월 12월 사업 확정 통보 사업비 교부신청 국비지원 사업신청 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 (시→자치구) (시설→자치구-시) (시→ 복지부) (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시) 20. 1월 1월 3월 3~4월 21. 1월 4 세부 추진계획 ?? 2020년 기능보강사업(정기분)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방 법 :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 해당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하여 이상 없을 시 관련 서류 구비하여 시에 사업비 교부 신청 ○ 교부 시기 및 절차 : 3월 -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조건 : [붙임2] 참고 ?? 사업수행 집행 점검 ○ 목 적 :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주 체 : 각 자치구(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기 간 : 2020. 4월~12월 ○ 대 상 : 2020년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업 ○ 방 법 : 시설 제출 문서 점검 및 현장 점검 등 ○ 기 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의 준수 여부 점검 ○ 점검결과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 추후 보조사업 성과 평가 시 점검결과 반영 ?? 2021년도 기능보강 사업 신청 ○ 기 간 : 2020. 3~4월 ○ 방 법 : 사업 설명회 안내를 참고하여 설명회 자료 서식에 따라 자치구별 보조사업자 신청 ※사업설명회 일정 추후 안내 ○ 절 차 신청서 접수 타당성 검토 국비지원 사업신청 기능보강 사업 확정 사업비 교부 (시설→자치구→시) (서울시복지재단) (시 → 복지부) (복지부 → 시) (시 → 자치구) 20. 3월 4~7월 7월 12월 22. 2~3월 5 행정사항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보조사업자 - 확정된 사업의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실시 - 낙찰차액 집행 금지(부득이 필요시 사전 승인 후 사용, 보조사업자 → 구 → 시) - 보조금 운영 지침 준수 철저 -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시설은 주된 사무소와 사업수행 시설에 보조금 지원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 - 시설별로 진행되는 보조금 회계교육시 포함하여 실시 ○ 자치구 - 확정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적정성 , 변경사유 등)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얻은 후 교부할 것 -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 사업 진행사항을 수시 관리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선급금 및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사업비 목적 외 보조금 사용, 횡령 등 회계사고?형사문제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조치할 것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비 집행 정산을 확인하여 사업비의 조기집행과 연내준공을 위해 분기별 사업진도 분석을 이행할 것 · 보조금 지원 시설 운영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및 조치 ?? 향후 추진 일정 ○ 2020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재배정 : ’20년 3월 ○ 2021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접수 : ’20년 3~4월 ○ 2021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대상 타당성 검토 : ’20년 4~7월 ○ 2021년 기능보강사업 국비 신청 : ’20년 7월 ○ 2020년 기능보강사업 추진사항 점검 : ’20년 8~9월 ○ 2021년 기능보강사업 확정 : ’20년 12월 ○ 2020년 기능보강 사업비 정산 : ’21년 1월 붙임 1.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붙임 1 ’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기능보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유형 자치구 시설명 종류 사업내용 보 조 금 총계 국비 시비 소계 6개소 6건 103,676 51,838 51,838 붙임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보조금관련 규정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단, ‘다’의 상황에서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나.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시·도지사’로 대체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703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3954148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