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1. 민원접수-1066(2020.03.12.)호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한 용도폐지 신고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나. 다. 허가내용 - 라. 위험물 현황 구 분 유별 품명 탱크 용량(리터) 비고 마. 바. 사. 확인자: 위험물담당, 사법담당 아. 확인일자: 2020. 03. 16. 자. 확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적정여부 등. 끝. 담당자 김경환 위험물안전팀장 이재준 예방과장 03/12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3770 ( ) 접수 ( ) 우 04611 서울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adkiss1219@seoul.go.kr / 부분공개(5,6)
19964745
20210928232323
본청
예방과-3770
D00000395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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