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조치계획 보고(라브)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현장확인 대 상 위 치 용도 신고자 확인일 확인자 ※ 확인일 및 확인자 등 변경 시 출장명령부로 갈음 다. 확인내용 : 붙임 참조 라. 조치방법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마. 결과조치 : 신고사항 확인 및 조치 후 홈페이지 답변 등 붙임 1. (홈페이지)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서(라브리빌)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3/12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388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19964603
202109282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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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887
D00000395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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