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 접수 및 종료결정 1. 노동정책담당관-1440(2019. 2. 1.)호 관련입니다. 2. 노동조사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종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정보 나. 신고요지 다. 종료사유 - 피신고기관은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 제3항 각 호의 조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인은 신고내용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함. 붙임: 신고서 1부. 끝.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동정책담당관 03/12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7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6)
19964342
20210928232323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764
D00000395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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