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12호(2020.3.12.)와 관련입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와 관련한 법령해석요청에 대하여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 결과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3/1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5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64282
2021092823232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4539
D000003954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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