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고려빌딩 옥상문 폐쇄 확인 요청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고려빌딩 옥상문 폐쇄 확인 요청 1. 민원접수-1179(2020.3.10.)호「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44 고려빌딩 옥상 출입구가 잠겨있음」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 건물 옥상문 폐쇄관련 소방법위반 문의 3.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려빌딩 옥상문을 폐쇄하고 있어 소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을 현장 확인한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민원신청한 마포구 도화동 544 고려빌딩 현장 확인한바 지적하신 옥상문은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옥상문의 개방여부는 건축법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의 설치 대상 및 헬리포트 설치 대상이 아니면 옥상문을 폐쇄하여도 피난시설 폐쇄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2016년 2월29일 이후 신축된 대상에 한하여 옥상문 자동개 폐장치 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전 대상은 소급하여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려빌딩은 1984년 11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복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옥상문을 폐쇄 하여도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려빌딩은 신축된지 35년이 지났고 소방시설 및 건물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화재 및 긴급상황시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옥상문 관련 개방권고 를 하였습니다. 권고 내용으로는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관리사무소(방재실)등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개방 되는구조 -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지급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등 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측도 적극적으로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환절기로 아침저녁으로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검사지도팀 남윤호주임(02-6981-788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남윤호 담당자 윤종범 위험물안전팀장 강성수 예방과장 03/12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490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0 서교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09-0096 / click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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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고려빌딩 옥상문 폐쇄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909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윤호 (02-715-0119) 관리번호 D0000039535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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