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통보 협조 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통보 협조 재요청 1. 귀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 나.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1283(2020.3.3.)호 ‘2020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협조 요청’ 3. 위와 관련 귀 기관에서 현재까지 협력관 지정 미통보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관 지정 통보를 재요청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관 지정·운영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지 정: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지정대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 통보기한: 3.17.(화) ※기한내 미통보시 기존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임의지정) 중에서 협력관 지정 구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4. 협조사항 ○ 각 기관은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배부시 해당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서울지역본부장(동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동부지사)로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서울특별시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담당자 김학두 구조팀장 윤여일 재난관리과장 03/12 손문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9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구조팀 (행당동) / 전화 02-2622-1651 /전송 02-2622-1649 / khd43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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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협력관 운영계획.hwpx

    비공개 문서

  •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19. 12.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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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통보 협조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90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두 (02-2622-1651) 관리번호 D000003953652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