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의견 제출(상수도) 1. 예산담당관-2086호(2020.2.17.)와 관련하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일반운영비-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개선의견을 제출합니다. 2.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02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무원 교육에 출강하는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강사료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 음> 현 행 개 정 의 견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단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이 출강하는 경우에도 그 공무원의 업무분장 상 교육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외래강사와 동일하게 외래강사료를 지급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붙임 : 개선의견 상세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광서 인재육성과장 03/12 홍영전 협조자 시행 인재육성과-2893 ( ) 접수 ( ) 우 / 전화 3146-1203 /전송 3146-1224 / kwangseo7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63208
20210928232323
본청
인재육성과-2893
D00000395392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