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예외조항 따른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지급('19년 7~1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예외조항 따른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지급('19년 7~12월)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1086(2019.5.09.)호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사전 차단됨에 따라, 미지급 내역에 대하여 예외조항관련 서면신청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2조 제1항 제1호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내 소급처리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 자료 1부. 2. 서면신청 자료 1부. 끝. 주무관 김지연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55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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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유가보조금 지급 자료(부제일 충전 지급_121대 211건).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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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면신청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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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택시 부제일 충전 예외조항 따른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지급('19년 7~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556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3952786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