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시행 1. 우리 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 신설(2020. 3.25. 시행)에 따라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장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행정예고(http://www.seoul.go.kr)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03.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각 기관 홈페이지 게제 등을 통해 홍보 바랍니다. ※ 설치위치는 붙임3을 참조하되 해당 자치구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담당 유선통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안내 붙임 1. 무인 교통단속용장비(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목록 1부. 끝. 2. 행정 예고 공고문 1부.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장) 교통전문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03/1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39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대시민공개
19959632
20210928232539
본청
보행정책과-3972
D000003952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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