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354번 제출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830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 재 이지훈 권소현 윤보영 03/11 김태균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제 목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354번 제출 따로붙임 :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 요구번호 : 354번 1. 2019년도 서울시 공무원 육아휴직자 현황 등 - 육아휴직자 현황 및 지급 기준액 - 출산휴가자 현황 및 지급 기준액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9년도 육아휴직자 현황 및 지급 기준액 - 2019년도 육아휴직자 현황(대상 직급(호봉), 기간 포함)은 붙임1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계급·호봉에 따른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수당지급기간 최대 1년)까지는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간별 육아휴직자 직급·호봉에 따른 지급 기준액(월별)은 붙임2와 같습니다. 2) 2019년도 출산휴가자 현황 및 지급 기준액 - 2019년도 출산휴가자 현황(대상 직급(호봉), 기간 포함)은 붙임3과 같습니다. 출산공무원에 대한 급여 산출기준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공무원이 재직시 지급받는 급여액과 동일합니다.(단, 초과근무 수당 등 근무를 전제로 하는 수당은 제외) 직급·호봉에 따른 지급 기준액(출산휴가 90일 기준)은 붙임4와 같습니다. 붙 임 : 1. 육아휴직자 현황 1부. 2. 육아휴직자 급여 지급 기준액(월별) 1부. 3. 출산휴가자 현황 1부. 4. 출산휴가자 급여 지급 기준액(월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사과) 인사기획팀장 권 소 현 ☎ 2133-5711 담당자(통계) 이 지 훈 서울특별시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박 은 섭 ☎ 2133-5726 담당자 강 보 람 작 성 일 : 2020. 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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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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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육아휴직자 보수지급기준(월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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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출산휴가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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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출산휴가자 보수지급기준(월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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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354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300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관리번호 D0000039530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