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검토업무 제도개선 관련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616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상현 윤인식 03/11 김진효 협조 주무관 최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검토업무 제도개선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검토업무 제도개선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의?검토업무 제도개선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 개요 ○ 일 시: ’20. 3. 10.(화) 15:00∼17:00 ○ 장 소: ○ 자문위원: ○ 자문안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검토업무 제도개선 방안 ?? 주요 자문내용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검토업무 제도개선 필요성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많이 소용된다는 말은 업계에서도 듣고 있음 - 전국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검토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전담하는 것은 검토인력과 처리시간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임. - 협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 착공 지연, 금융비용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 이러한 실효성 없는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지하개발사업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되어있는 협의?검토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시?도지사가 협의업무 수행시 협의기간 단축 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과거 법 제정 초기 참여 당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검토업무를 서울시 등 광역시에서도 수행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역량있는 광역시가 직접 협의?검토업무를 수행 시 협의기간 단축, 지역여건 반영 가능, 책임있는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지급금액 : -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물관리, 지하안전관리체계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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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검토업무 제도개선 관련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616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현 (02-2133-8157) 관리번호 D0000039528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