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 지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센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기간 만료(1년)에 따라 보험가입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험의 종류) 별표7 ? 건 명 :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 지출 ? 보험내용 - 보험회사 : DB화재보험주식회사 - 보험기간 : 2020년03월 22일 00:00부터 2021년03월 21일 24:00까지 - 대 상 : ①어린이테마파크1(370㎡) ② 자연학습장놀이터등(2,235㎡) ? 금 액 :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 지출방법 : 붙임 : 손해보험 놀이시설 책임보험청약서(가입증서) 등 각1부. 끝. 주무관 최웅의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03/11 이현숙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3155 ( ) 접수 ( ) 우 / http://ch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040-4280 / / 부분공개(6)
19958547
20210928232539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3155
D00000395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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