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협의

문서번호 조경과-3717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3/11 문길동 협 조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협의 2020. 03. 푸른도시국 (조경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협의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구역) 변경결정(안) 협의』 [동대문구 주거정비과-3253(2020.03.05.)]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94번지 일대 - 지구(지역, 지역) : 일반상업지역 - 대지면적(㎡) : 17,733.8㎡(구역면적 27,623.4㎡) - 연면적(㎡) : 205,053.1㎡ - 주 용 도 : 주거 - 세대수(층수) : 1,376세대(최고층수 49층 이하) - 사업주체 :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설계(건축) : 미정 - 관계법령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변경결정(안) 주요내용 시설1 시설2 위치 면적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녹지 경관 녹지 전농동 678-6 389.1 186.3 감)202.8 · 종전 촉진계획 시 북측 신성아파트 변으로 추가 확보를 결정한 경관녹지는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역내 녹지 폐지 - 주요변경 계획도(안) 기 정 변 경 □ 공원·녹지 확보면적 검토 - 관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2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적용기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기준 적용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 검토결과 : 적정 구분 변경(안) 면적(㎡) 의무면적(㎡) 검토결과 공원·녹지 4,766.3? 4,128.0 의무 공원·녹지 확보 면적을 상회하여 계획,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소공원(3,470.4) 경관녹지(1,295.9) ·1,376세대×3㎡ = 4,128.0 ·17,733.8㎡×5% = 886.69 □ 검토결과(의견사항) - 금회 변경결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으며, 현재 계획된 녹지(경관) 시설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에 따른 경관 및 연결 녹지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근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민 공동시설 경우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등이 정비계획(변경) 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어린이놀이터 최소면적 기준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리인’ 참조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300~1,000세대 미만 :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세부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별도 협의 진행 필요 - 기반시설(녹지 및 공원) 계획 변경 시 별도 협의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동대문구(주거정비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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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_미니차트_2003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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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농구역 건축계획(예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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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3717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3952766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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