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공공선임자격 유예신청서 처리결과 알림[구립공영주차장] 1. 민원접수-1857(2020.03.10.) “소방안전관리자 공공선임자격 유예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공공선임자격 유예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예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나. 연기기간: 2020.02.24. ~ 안전원 교육재개시 다. 강습교육 접수자: 라. 접수알림: 소방안전원 교육재개시 강습접수 후 접수증 소방서로 제출 마. 수료알림: 공공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후 소방서로 제출 3. 유의사항 가. 강습교육 미참여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로 선임 후 신고하여야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가 부과될 수 있음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구지훈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03/11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458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gjh0403@seoul.go.kr / 부분공개(6)
19957474
20210928232539
본청
예방과-4588
D00000395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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