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300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김동은 김복재 대결 03/11 윤희천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제291회 임시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 291회 임시회에서 이영실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과 관련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이영실 의원 외 10명 전부개정안 발의(‘20. 2. 5) ○ 제 29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원안 가결(‘20. 3. 6) ○ 집행부 이송(‘20. 3. 6) ?? 개정안 내용 ○ 조례제명을「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다자녀 가족 지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로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추진을 규정함(안 제3조) ○ 다자녀 가족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다자녀 가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개정이유 ○ ’13.3월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 수당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보다 혜택이 크고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의거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 내용을 현실화하여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내용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0~만5세 무상보육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인해 현행 조례에 의거 다자녀 가족 영유아양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 3.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19957467
20210928232539
본청
가족담당관-6300
D00000395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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