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신규)[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 신수2 주택재건축]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269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최인우 장명호 차창훈 03/11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신규)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 신수2 주택재건축] 2020. 3.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 1. 안건명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2. 상정안 3. 상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연장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상정함.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0. 4. . (제 회)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 3. . 1. 의결주문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구역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상정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일몰기한 연장에 대하여 결정 요청하는 사항임 3. 정비구역등 연장대상 구역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1 기정 신수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17,264.5 2010. 6. 3. (서울시 고시 제2010- 209호) 변경 연 장 □ 정비계획(연장)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계 17,264.5 - 17,264.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43.4 - 1,043.4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6,221.1 - 16,221.1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17,264.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120.5 18.0 기부채납비율 : 15.1% 도 로 1,862.9 10.8 소 공 원 942.5 5.4 어린이집 315.1 1.8 종교용지 2,358.9 13.7 택 지 (획 지) 소 계 11.785.1 68.3 택 지 1 11,785.1 68.3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평균) 명칭 면적(㎡) 기정 A-1 11,785.1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40%이하 (239.46%) 최고18층이하 (평균18층이하) /56m이하 A-2 2,358.9 마포구 신수동 286-1번지 일원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A-3 315.1 마포구 신수동 279번지 일원 어린이집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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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신규)[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 - 신수2 주택재건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269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395330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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