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456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희완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03/11 강맹훈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20. 3. 6.)「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고 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안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5. :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6)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기존주택에 연립주택 추가 및 자율주택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을 존치지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 등 ? '20. 2. 5. : 고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0) - 사업시행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나대지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함 ? '20. 2. 24.: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 의결(대안제안, 의안번호: 1355) - 두 개의 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 '20. 3. 6. :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및 집행부 이송 Ⅱ 개정조례안(대안) 내용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기존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조례로 위임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나대지 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안 제49조제1항)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존주택 호수(또는 세대수)를 조례 범위에서 완화하고자 할 경우 구 건축심의를 받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안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단서 삭제)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을「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존치지역,「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함(안 제49조제1항) ? 사업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산정방법을 대지면적이 줄어든 만큼의 용적률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함(안 제49조제2항)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1. --------------------------------------------------------------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3. ---------------------------------------------------------------------------------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단서 삭제>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1. ------------------------------: ---------------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2. ----------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 <신 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신 설>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신 설>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신 설>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건축규제의 완화)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 제49조(건축규제의 완화)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한함)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Ⅲ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령 개정·시행('19. 10. 24)에 따라 자율주택 대상 나대지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용적률 산정방법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Ⅳ 향후 일정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 '20. 3. 26.: 공포·시행(예정)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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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456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95322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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