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대상자 취합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1조(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나. 소방행정과-2632(2020.3.5.)호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계획(알림)』 다. 현장대응단-1367(2020.3.6.)호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명단 제출 (현장대응단)』 라. 쌍문안전센터-881(2020.3.6.)호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명단 제출 (쌍문)』 2. 위와 관련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2020년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대상자 명단 1부. 끝. 담당자 류재만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03/11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9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706-1614 /전송 3706-1619 / rjm7897@seoul.go.kr / 부분공개(6,7)
19956235
20210928232539
본청
소방행정과-2894
D000003952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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