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7081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대응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병아 정진숙 김정일 03/11 나백주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03.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3. 6.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3. 6. 제291회 본회의 의결 ○ ’20. 3. 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제1선거구) ○ 주요내용 : 조례 제6조 제2항제6호 감염병 대비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방역관)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1조(역학조사관)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역학조사관) ---------------------------------------------------------------------------------------. 다만, 시장은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2조 ∼ 제30조 (생 략) 제23조 ∼ 제31조 (현행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2조(정보제공요청 등)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경찰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3. 1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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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7081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395301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