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납품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우리시에서 계약한 조달물품의 납품이 지연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의거 계약업체에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부과금액 : - 4. 지연내용 계약업체 현황 계약금액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사일자 지연일수 업체명 주소 ※납품예정 미납품에 대해서도 추가 지연배상금 부가예정 5.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및지체상금 6.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대가지금 시 상계처리 붙 임 :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검사검수요청서 1부. 4) 물품검수조서 1부. 5) 대금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신순철 계약2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3/11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13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69 /전송 2133-1029 / yuyy87@seoul.go.kr / 부분공개(5)
19955876
202109282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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