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양남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양평동1가 30) 1. 주택과-10537(2020.3.10.)호 「양남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재 협의(양평동1가 30」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아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요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현황 1) 건 물 명 : 양남시장정비사업 2) 건 축 주 : 3)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 4) 규 모 : 지하4층/지상12층, 연면적 13,200.1386㎡, 1개동, 78세대 5)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6) 종 별 : 신축(제1회 설계변경) 나. 검토결과 : 붙임참조 3. 협조사항 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특수차)의 진입 등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소방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완공 신고 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나.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되도록 검토 바라며, 다.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라.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진현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03/1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535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2 /전송 02)6981-7076 / yemayo@seoul.go.kr / 부분공개(6)
19955593
20210928232539
본청
예방과-5350
D00000395332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