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3704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3/11 문길동 협 조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2020. 03. 푸른도시국 (조경과)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 관련근거 - 『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지구(지역, 지역) : - 대지면적(㎡) : - 연면적(㎡) : - 주 용 도 : - 세대수(층수) : - 사업주체 : - 설계(건축) : - 관계법령 □ 변경결정(안) 주요내용 도시생태현황도 CP1 현황도 CP2 현황도 CP3 현황도 □ 자연지반녹지 조성면적 검토 - 관련규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결과 : 적정 구분 의무면적(㎡) 계획면적(㎡) 검토결과 계획면적은 의무면적 상회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공간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규정 준수 - 세부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별도 협의 진행 필요 - 수경시설, 옥상녹화 상세도면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착공 전 등 협의 시 제출 바람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실시계획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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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특별계획구역123 세부개발계획 수립) 미니챠트(설명용).pdf

    비공개 문서

  • 마곡 특별계획구역 생태면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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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3704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3952720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