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재염설비 운영 관련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2054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임윤석 조대복 양희상 오성문 03/11 송천헌 협 조 서울대공원 재염설비 운영 관련 보고 2020. 3. 서울대공원 (시 설 과) 서울대공원 재염설비 운영 관련 보고 ?? 시설 및 운영현황 ○ 재염설비 : 정수장에서만 염소를 투입하였으나 장거리 수계의 배수지에서도 염소를 투입하는 설비임 (재염소 소독은 차아염소산나트륨 방식을 사용) ○ 시설현황 : 차염소산나트륨 발생기(3.0kg/d), 정량펌프 등 1식 ○ 설치연도 : ‘11.7.28.(관리이관 ’11.9.6.), 소요예산 : 149백만원 ※ 시설설치 : 본부 수질과, 관리이관 : 본부 → 서울대공원 ○ 급수계통도(배수지 송수펌프 후단 배관 차염투입) 암사 정수센터 ⇒ 우면산 가압장 ⇒ 서초 배수지 ⇒ 서울대공원 배수지 (2,500㎥) ⇒ 서울대공원 수도꼭지 ? 공급길이 18.3km---------0.7km-------- 17km(총 36km) ○ 운영현황(‘19년 : 재염설비 미가동) - 대공원 내 수도꼭지(62개소) 잔류염소 농도 : 0.10∼0.25ppm ※ 잔류염소 0.1ppm 개소 : 1,2분기 각 11개소, 3분기 12개소, 4분기 1개소 ○ 관련사진 재염설비(‘20년 2월) 재염투입배관(‘20년 2월) 차염발생기(‘17년 9월) ?? 상수도사업본부 및 강남수도사업소 출장시(’20년 2월) 현장 확인 결과 ○ ‘17년 9월 이후 차염 발생기 염소가스로 인한 부식으로 사용 불가능하여 미가동 ○ 잔류염소 측정 결과 (송수관로 잔류염소 : 0.25ppm, 수도꼭지 잔류염소 : 0.17ppm) ? 수도꼭지 잔류염소 법정 기준(0.1ppm) 이상 필요 ? 염소소모량이 높은 하절기 재측정 시행 송수관로 수질검사 결과 수도꼭지 수질검사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 서울대공원 재염설비 운영 관련 의견 ○ ‘11년 9월 관리이관 이후 재염설비를 운영 관리 하였으나 현재(‘20년 3월) 염소가스로 인한 부식으로 재염설비 운영 불가능하며 미가동 상태임. 또한 재염소 설비 내용연수 기간은 지났음. (내용연수 : 염소처리설비 ? 7년) (서울대공원 →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 제 1 안 〉 ○ 수도법 제2조는 책무로 국가, 특별시장, 수도사업자가 노력하여야 하는 할 일을 나열하고 있고, 제6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신규 재염설비 설치 요청 (서울대공원 → 상수도사업본부)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9. 11. 26.> [시행일 : 2020. 11. 27.] 제2조 〈 제 2 안 〉 ○ 만약 신규 재염설비를 설치 할 수 없는 경우 : ‘20년 7∼8월(하절기) 서초배수지 내곡가압장 재염설비 가동을 철저하여 잔류염소 농도 0.4~0.5ppm 유지 요청 (서울대공원 →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 향후 조치사항 ○ 신규 재염설비 설치 및 서초배수지 내곡가압장 재염설비 가동 철저로 잔류염소 농도 유지 요청 ○ 재염설비 시설개선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 불가시 2020년 하반기 추경예산 또는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 1. 관련 공문 각1부. 2. 신규 재염설비 및 수리비 견적 내역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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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공원 재염시설 정상가동 및 맛있는물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서울대공원 재염소 설비 관련 통신비 지급 중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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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견적서_차염발생기_동방수기_202003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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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견적서_차염발생기 수리_동방수기_202003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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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재염설비 운영 관련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054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윤석 (02-500-7424) 관리번호 D000003953343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및녹지행정 > 공원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