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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안 시의회 동의 상정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50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영실 정옥경 김복재 대결 03/11 윤희천 전결 협 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시의회 동의 상정 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시의회 동의 상정계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Ⅰ 개정배경 ??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명 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일 : 2015. 9.14. ○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원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제공, 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 ○ 연 회 비 : 5,000천원 ○ 가 입 일 : 2016. 5. 3. ※ 가입현황(’20. 2월기준) : 서울특별시 및 22개 자치구 등(미가입 자치구 : 중랑구, 동작구, 서초구)등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 <유니세프란> · 유엔국제아동긴급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dren’s Energency Fund, UNICEF) - 국적이나 이념, 종교 등의 차별없이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UN 기구 - 156개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사업(긴급구호, 영양, 예방접종, 식수문제 및 환경개선, 기초교육 등)을 펼침 - 어린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권리분야로 활동영역 확대하고 있음 <유니세프한국위원회란> · 1950. 3.25. 대한민국 유니세프와 기본협정 체결, 한국에서 구호활동 공식적으로 시작 · 1993.12월말 한국 경제성장에 따라 주한 유니세프 대표부 공식 철수 · 1994. 1.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단법인 대표적 아동구호 단체)로 전환 ?? 제안배경 ○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 및 내 ·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 - 규약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한국위원회’ 삭제 [기존]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변경]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지방자치법」제152조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삭제 [기존]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 [변경]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 공동사업 및 필요한 경비 구체적 명시<신설> (자문단 구성·운영, 사무국 업무추진·운영,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지원, 총회승인 사업) ○ 규약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필요 ?? 추진근거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58조(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 추진경과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 2016. 5. 3. ○ 서울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간 MOU체결 : 2016. 5.10. ▶ · · · ○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7. 1. 5. ○ 지자체간 협력관계 촉진 및 공동추진, 행정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시의회 동의·고시 : 2017. 1.12. <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추진 > ○ 협의회장?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간담회 : 2019. 3. 6. - 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동등하고 협력적 업무관계 필요성 공감 ○ 협의회 임원 자치단체장 간담회 : 2019. 4. 8. -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에 따른 협의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업무분장 개선 필요 ○ 협의회 임시총회 : 2019. 5.24. - 규정 개정(안) 실무진 검토 후 9월 정기총회에 재상정 결정 ○ 협의회 정기총회 규약 개정(안) 의결 : 2019. 9.24. Ⅱ 개정내용 ?? 주요내용 ※ 전문 : 붙임1 참조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명칭에서 ‘한국위원회’ 삭제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 협의회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해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문구 삽입 - 협의회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4조(임원 및 조직)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 제4조(임원 및 조직)제4항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별표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 삭 제 -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별표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 -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별표 2와 별표 3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3조(구성) ---- “별표”- --------------------------------------------------. - ‘별표 2, 3’ 삭제에 따라 ‘별표’로 수정 - 별표 2와 별표 3 삭제에 따른 ‘별표 1’ 문구 수정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한다.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 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진 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한다. < 신 설 >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삭제) < 신 설 >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사업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는 실제 회원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 -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3조(회계 및 결산) ① ∼ ③ (생 략) <신설>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 ·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Ⅲ 행정사항 ?? 동의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 제회 시의회 임시회( ) 안건으로 제출 ?? 시의회 의결 후 고시 : 붙임 1. 개정 규약 동의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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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개정 규약안 시의회 동의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50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5183) 관리번호 D00000395263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