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지원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845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황성진 육재분 박유미 03/10 나백주 협 조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지원 운영 계획 2020.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지원 운영 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진료 검체 채취 수요 증가 및 의심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Thru’)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의료 인력을 배정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보건복지부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726(2020.3. 4.)호「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 인력의 지원 운영지침-2판」 II 추진방향 선별진료소 지원인력이 바로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및 파견 중 안전관리, 감염병 예방 철저 경제적 보상 및 희망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III 세부계획 기 간: 2020. 3. 3.(화) ~ 상황종료시까지 대 상: 코로나19 방역 · 치료 현장에 파견된 인력 - 서울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Drive-Thru)운영에 따른 인력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 코로나19 피검사자가 자동차 승차상태에서 진료접수, 문진, 검체채취 등의 진료절차 수행 으로 대기시간 단축 및 타인 접촉 방지 추진방법 ? 선별진료소별로 파견인력 전담관 지정으로 복무상황 관리 - 총괄 전담관(이은경), 파견인력 배정(황성진) 주무관 지정 - 현장 선별진료소 총괄 반장 투입(건강증진과 이경희, 김정옥 팀장) - 서울시의사회 자원인력풀, 1365 자원봉사 포털 신청자 참조 - 출퇴근 시 인원 파악 및 체온측정 등 건강관리 실시 - 파견인력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노력 배치전일 - 검체 채취, 개인보호구 사용법 안내(E-mai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 실험실 검사관리 발췌) - 지원장소 및 현장 상황 설명, 업무 안내(유선) 배치당일 출근 후 - 서울시 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 지침(의사용) 배부(서면) (현황, 부스별 업무흐름도, 주의사항, 증상자별 조치사항) 배치당일 투입직전 - 방호복 착탈의 방법 등 감염 예방 안전교육(동영상)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게시(포스터) ? 사전교육 통한 감염확산 대비 ? 인력지원 내용 - 의사 인력구성 : 개소당 2~3명 ※ 3. 3. ~ 3. 6. 군의관 4명 근무 - 근무시간(이동식 선별진료소) : 2교대 근무 09:00~14:00, 13:00~18:00 ※ 1365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신청한 의사 ? 시간, 장소 상담후 선정 배치 - 역할 : 진료(의사 1명) 및 검체 채취(의사 1명) · 발열 확인 및 역학조사 후 검체 채취여부 결정 · 상 · 하기도 검체 채취(하기도 검체 채취 어려우면 상기도만 시행) ※ 비대상자 귀가 조치 ? 의료인력 건강관리 - 파견 중 또는 파견 종료 후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관리 하에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 · 의료진 예우 차원에서 현지 및 인근 병상을 확보해서 최우선 입원조치 토록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 필요 시 타 시도로의 이송체계 확립 - 의료 활동을 종료하고 희망하는 경우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 행정사항 - 일일 인건비 지급, 식사지원, 편의사항 운영지원 : 총무과(총괄), 예산과, 보건소(협조) - 수당 및 근무조건 안내, 전문의료인력 고용계약서 작성 등(총무과 협의) 계약기간, 파견근로자의 의무(임무성실수행, 지침 준수, 개인안전 확보 노력, 비밀유지 등) -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파견 업무 중 취득한 개인 정보 및 중요정보 등 유출 방지 - 파견 인력의 근무상황부 작성으로 복무 관리와 근무시간 작성 확인하여 초과근무 시간 산정에 활용 파견인력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허위기록 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 금액의 2배 환수조치) IV 향후계획 파견 종료 후 의사 모니터링 ? (원칙) 보호 장구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 격리 불필요 구 분 격리기간 동안 복무 상황 조치 군인·공무원 공가 사용 조치 공공기관 2주간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 민 간 2주간 기본 근무수당 지급(위험수당 등 제외) ? (예외)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 14일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환자 검사결과 모니터링(어린이병원, 은평병원) ? 최초 ‘양성’ 판정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의료기관 및 관할 보건소에 유선신고 ?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기타사항 ? 활동비 미지급대상 자원봉사 인정 방안 검토 ? 자원봉사자 불편사항 해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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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지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845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진 관리번호 D0000039519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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