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335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기철 최양교 03/10 신동호 협조 주무관 도보선 주무관 이종팔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통합취수장 구의계열 전기설비 정기검사 실시계획 2020. 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강북통합취수장 구의 계열 전기설비 정기검사 실시계획 강북통합취수장 구의계열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기검사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5항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업무 대행] 정기검사 세부계획 ○ 검사대상 : 강북통합취수장 구의계열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수전설비(주, 예비포함) : 11,000kW, 발전설비 : 250kW] ○ 검사예정 일시 : 2020. 4. 8.(수) 10:00~ ○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동부지사 [법정검사 대행기관] ○ 검사항목 - 특고압 전선로 점검 - 각종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접지, 절연저항 측정 및 발전기 검사 등 검사 수수료 및 납부방법 ○ 검사수수료 : 1,890,900원 [내역서 별첨참조] ○ 납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행한 지로납부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및취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정 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기검사 신청 붙 임 : 1. 정기검사 수수료 내역서 1부. 2. 정기검사 수수료 1부. 3. 정기검사 신청서 1부. 끝.
19954799
20210928232539
본청
원수관리과-335
D00000395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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