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주민체육시설 폐쇄 관련 서울시로 부터 명령 또는 권고 공문 발송 요청 1. 안녕하세요?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내 체육시설 폐쇄 관련, 서울시로부터 명령 또는 권고 공문 발송 요청 나. 답변내용 -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음으로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센터,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이용자체(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7)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및 이행철저 통보 공문 1부.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74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19954685
20210928232539
본청
공동주택과-4745
D00000395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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