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및 순환골재 사용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및 순환골재 사용 협조요청 1.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영 제5조에 따라 일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토록 하고,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 2020.4.1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사업발주(예정)인 부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http://bitly.kr/Kkeyoxvn) 3. 아울러, 사업발주 시 건설공사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부. 2. (국토부,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상수1-39,서실01-04 주무관 이명용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3/10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8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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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4.17일 시행).pdf (276.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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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17.9.27).pdf (159.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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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및 순환골재 사용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845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3952023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