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1구역)-북부 시행 우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2020년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1구역)-북부』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2020년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1구역)-북부 나.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0. 12. 31 다. 총용역비 : 금417,360,000원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5호 2) 사 유 : 위 법령에 의거 폐아스콘을 재생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재활용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 마. 입찰참가자격 1) 아래 입찰참가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등록업체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며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목(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2013-27호)』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음 바. 적격심사에 적용외는 세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중간처리량 기준 : 70톤 사.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 용역설명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설계도서 1부. 5.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6. 사전규격 상세(용역) 1부. 7.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8. 계약심사(한시적 제외대상) 9. 추진계획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관리단속과장 주무관 안봉섭 도로보수과장 이화신 북부도로사업소장 03/10 고영준 협조자 환경교육팀장 박성제 계약1팀장 조현 시행 도로보수과-234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 전화 02-944-5434 /전송 02-945-5072 / sub227@seoul.go.kr / 부분공개(5)
19954611
202109282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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