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기수선계획 관련 관할구청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기수선계획 관련 관할구청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요청 건(2020. 3. 9. 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의 시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등에 관하여, 관할 자치구청의 시정명령 처분은 부당하며 과태료 처분을 요청함. 나. 답변내용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별표]에 따라 관할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권은 각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별도 조사·판단 및 처분할 수 없으며, 관할 자치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해당 자치구청의 감사 관련 부서에 감사를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요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2133-729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7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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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장기수선계획 관련 관할구청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794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95240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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