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경업소개설 등록 질의에 대한 조속 처리 요망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경업소개설 등록 질의에 대한 조속 처리 요망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홍유진 주무관입니다. 응답소로 민원 신청하신 "안경업소개설 등록 질의에 대한 조속 처리 요망" 건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오랜기간 개업을 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청 주신 건에 관해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시민들께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와 양천구를 통해 사전컨설팅이 신청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감사기구나 감사원 등 중앙부처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지하철 역사내 안경점 개설 건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양천구청을 통해 우리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사전컨설팅 건은 우리시의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감사원에 최종적으로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도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7.항에서 말씀하신 민원배심법정 결정문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민원배심 결정문을 통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으신 때에는 감사담당관 홍유진 주무관(02-2133-302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선생님의 불편사항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유진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3/10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5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23 /전송 02-2133-1301 / yujin.h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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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개설 등록 질의에 대한 조속 처리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163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유진 (2133-3023) 관리번호 D00000395246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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