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유재산 공원 토지 사용료 지급하라! 민원요청사항 처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양호한 산지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서 도시생태의 건강성 유지 및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그 완충지역 등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2020. 10. 14.부터 10. 28.까지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의견을 들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더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우리시의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공원조성과 이흥규 주무관(☏02-2133-20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흥규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03/0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3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6)
19953641
20210928232539
본청
공원조성과-3374
D00000395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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