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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중앙제어실 근무인력 운용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54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창진 정진호 변재홍 03/09 정진일 협 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중앙제어실 근무인력 운용 계획 2020. 3.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중앙제어실 근무인력 운용 계획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감염 확산에 대비, 제어실 근무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관련근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인사과-6951호, ’20. 2.28) ?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중앙제어실 등 현장 인력 운영계획 (본부 시설과-2742, ’20. 3. 3)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제어실 근무자 감염 시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근무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만일에 사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Ⅱ 운영 현황 ?? 시설현황(128개소) (단위 : 개소) 시설명 세 부 현 황 수 량 비 고 중앙제어실 통합 제어센터 1 사업소 5층 가 압 장 (15) 가압장(우장산, 화곡, 신정, 개봉, 온수) 5 모터펌프?34대 증압장(등촌, 신월증압장 등) 10 배 수 지 지역배수지(4), 1차배수지(4) 8 배수지용량 - 193,120㎥ 유 량 계 (34) 구역(4), 증블록(11) 15 배수지(3), 가압장(16) 19 전기방식 배류기(1), 희생양극(12), 외부전원(30) 43 CCTV 가압장(7), 배수지(20) - 12개소 27 ?? 인력현황(15명) 구분 계 제 어 실 순 찰 비고 운영직 시간선택제 주간 야간 근무인원 15 7 2 4 2 근무형태 24시간 근무(4조 2교대) 일 근 근무내용 ? 24시간 배수지, 올림터 수위 등 감시 ? 배수지 수위 조절 ? 가압펌프 운전, 정지 ? 기전시설 사전 점검 ? 긴급상황 조치 Ⅲ 단계별 인력 운영 ?? 심각단계(현재) ? 발생상황 - 감염증 확산 중이나 직원 감염 또는 확진이 없는 단계로 경계 유지 ? 조치내용 - 근무교대 시 유선 또는 비대면 교대 시행 - 직원 및 직원가족 감염여부 모니터링 실시 - 직원 간 신체접촉 최소화(체력단련실 이용금지, 동호회 활동중지) ?? 격리자 발생 시 ? 발생상황 - 가족 등 확진자 발생으로 직원이 격리된 경우 ? 조치내용 - 일근자 및 타 조 교대 근무자로 대체 인력 충원 - 근무인력 조정 및 3교대 근무로 변경 - 의료용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 구매(제어실 근무자) ?? 확진자 발생 시 ? 발생상황 -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질병관리본부 통제하에 들어간 경우 - 자가격리 및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경우 ? 조치내용 - 퇴직 공무원(제어실 유 경험자) 구성한 예비 인력으로 비상근무 실시 - 근무자 개인보호구 착용(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 반드시 착용 후 근무 - 대체인력 근무직원 요청(본부 시설과)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확보(본부 예비비) - 비상 근무자 사용 마스크, 보호구, 보안경 등 구매 후 지급 ※ 비상근무 시 지급할 물품은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구매?지급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됨 ? 확진자 발생 대비 비상근무 인력 확보(총6명, 별첨참조) - 퇴직공무원 등 유경험자로 비상근무 인력 편성(퇴직자 재취업, 변심 등 명단이 변경될 수 있음) ※ 비상근무에 따른 인건비, 세부조건 등은 별도계획 수립 시행 ? 비상근무 시 초과근무 한도 규정 일시 해제 - 현행 67시간 ⇒ 실제 비상근무시간 기준 지급 ? 중앙제어실 근무인력 운용 계획서 제출(본부 시설과) 붙임 : 1. 본부 관련공문 1부. 2. 비상근무 인력근무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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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관련 중앙제어실 예비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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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중앙제어실 근무인력 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54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창진 (02-3146-4016) 관리번호 D00000395122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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