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질의 답변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노님 귀하 (경유) 제목 직소민원 질의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해주신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서면을 통해 질의하신 「사회복지법인 합의서 용도」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미 출연된 기본재산의 원상복귀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공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너그러운 화해와 합의를 권고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김성민 주무관(☎02-2133-73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代김홍 복지정책과장 03/0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14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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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소민원 질의 답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142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951495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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