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설치에 민간 건축전문단체 적극 활용 1.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538(2020.03.05.)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된 '대한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의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참여제안을 안내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활용대상 :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시·도 지역별 건축사 10~20여명 나. 활용분야 - 검사시설 및 임시 치료시설의 중앙통제소, 환자, 구급차 이동경로 등을 고려한 효율적 배치 건축기술적 자문 및 설치 - 의료시설 부족에 따른 지역거점 재난안전시설 확충, 생활치료센터 설치 등 ※ 민간단체 활용 시 비용 정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및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산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조근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3/06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38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41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부분공개(5)
19952314
20210928232539
본청
상황대응과-3880
D000003950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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