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기영(03187 서울 종로구 종로6가(서린동)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900호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경유) 제목 민원회신(청계천 휀스에 18개 불법현수막 고발). 안녕하십니까? 께서는‘청계천 휀스에 18개 불법현수막 고발’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의하신 청계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계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청계천의 경계범위는 청계천 벽면까지로 인도사이에 설치된 휀스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집회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의 소관업무로 집회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확인 할 수 없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변 청계천 휀스에 설치된 현수막은 해당 단체에서 집회신고 후 실제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단속을 할 수 없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0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1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9951897
202109282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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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3158
D000003949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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