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및「공공건축심의」시행 알림 1. 도시공간개선단-304(’20.1.9)호와 2488(’20.2.24)호 관련입니다.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19.12.19)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에 대한「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및「공공건축심의」를 시행하오니 공공건축사업 추진시 동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 대 상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 신 청 : 매월 첫째,셋째주 화요일까지 (월2회) - 시 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나. 공공건축심의 (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9조의3,4) - 대 상 : 설계비 추정가격 0.5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 신 청 : 매월 둘째주 화요일까지 (월1회) - 시 기 :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관련 문의는 도시공간개선단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02-2133-7721,7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건축심의 및 사전검토 시행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사업 규모별 공공건축조성 업무절차 1부.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알림 브로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교육감(총무과장) 주무관 강한샘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도시공간개선반장 03/06 최원석 협조자 주무관 이상아 시행 도시공간개선단-316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도시공간개선단 리인벤터서울팀 / 전화 02-2133-7721 /전송 02-2133-0844 / hanery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51734
20210928232539
본청
도시공간개선단-3168
D000003949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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