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중앙제어실 현장 인력 운영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049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문성원 배승철 고신석 03/06 박영준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지형 행정관리팀장 신민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중앙제어실 현장 인력 운영 계획 2020. 3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중앙제어실 현장 인력 운영 계획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에 대비 중앙제어실 현장 근무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관련근거 ○ 코로나-19‘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중앙제어실 등 현장 인력 운영 계획 통보(시설과-2742호,’20.3.3) ?? 배 경 ○ 우리사업소 중앙제어실은 수돗물을 시민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배수지와 아리수 올림터를 원격으로 운영하는 중요시설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제어실 근무자 감염 시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현장근무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20.3.6.(금) 00시 기준 확진환자 6,284명 Ⅱ 시설 및 인력 현황 구 분 중앙제어실 운영 순찰/수리반 시설현황 인 원 15명 2명 - 배수지 21개소 - 아리수올림터 22개소 임 무 24시간 배수지,아리수 올림터 감시 배수지 수위 조절 가압펌프 운전, 정지 -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기전시설 사전 점검 긴급상황 조치 근무형태 일근 근무 : 2명(제어실장, 전기안전관리자) 교대 근무 : 12명(4조 2교대) - 낙성대아리수올림터 : 1명(전 기안전관리자-일근) 일 근 Ⅲ 복무지침 요약 ??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방공무원 복무지침(4판) ○ 확진환자, 의사환자는 격리?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처리 ○ 확진환자 접촉자는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처리하고, 의사환자 접촉자는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처리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증상발현일 후부터 14일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처리 ○ 확진환자 근무지는 소독 실시 후 1일 임시 폐쇄 후 그 다음날부터 정상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 ※ 『코로나19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고용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본부) Ⅳ 단계별 인력 운영 ?? 심각단계 (현 상황) ○ 발생상황 - 감염증 확산 중이나 직원 감염 또는 확진이 없는 단계로 경계유지 ○ 조치내용 - 주기적인 실?내외 자체 소독 시행 : 중앙제어실 1일 2회 - 근무 교대 시 비대면 교대 시행 - 직원 및 직원 가족 감염 여부 모니터링 : 기전팀장 실시 - 직원 간 신체 접촉 최소화 : 체력단련실, 동호회 활동 중지 ? 물품에 대한 공동사용 자제(수건, 운동기구 등) - 근무자 외 중앙제어실 출입 자제 : 출입자 관리 대장 기재 철저 - 개인 위생관리 철저(마스크 상시착용, 손세척, 공용시설물 활용 자제 등) ?? 격리자 발생 시 ○ 발생상황 - 가족 등 확진자 발생으로 직원이 격리된 경우 - 대직 또는 근무인력을 조정하여 근무 상태를 유지 가능한 단계 ○ 조치내용 - 일근 근무자 및 타 조 교대근무자를 격리자 대체인력으로 충원 - 필요시 3교대 근무 및 기전팀 직원 대체인력 투입 - 의료용 보호복 등 개인보호구 구매 확보 ?? 확진자 발생 시 ○ 발생상황 - 근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질병관리본부 통제하에 들어간 경우 - 자가격리 및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 할 경우 - 사업소 직원만으로 중앙제어실 등의 근무상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달될 경우 ○ 조치내용 - 상황발생시 14일간 비상 운영 계획 별도 수립 - 유사시 대체 인력풀 구성 및 본부 지원 요청 - 제어실 근무자 개인보호구 착용 근무 ? 소독 후 1일간 : 호흡기 보호구, 장갑, 전신보호복(덧신 포함), 보안경 등 의심환자 병실 출입에 준하는 개인보호구 착용 후 근무 Ⅴ 행정사항 [ 행정지원과 ] ○ 자가격리 및 확진자 대량 발생시 비상 인력 확보(예산 예비비 활용) ○ 초과 근무 근로시간 한도 규정 일시 해제 - 현행 67시간 → 실 비상근무 기준 지급 ○ 기전팀 직원 대체인력 투입시 당직근무 제외 [ 시설관리과 ] ○ 감염예방 장비 구매 - 현 행 : 마스크, 소독제, 손세척제 등 - 확진자 발생시 : 호흡기 보호구, 장갑, 전신보호복(덧신 포함), 보안경 등 첨부 : 1. 본부 공문 및 방침서 각1부.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4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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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중앙제어실 현장 인력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049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원 (02-3146-4617) 관리번호 D00000394983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